보건의료정보진흥사업 활성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97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봉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의료정보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범위를 추가합니다.
2.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보건의료정보의 진흥을 위한 사업 및 관련 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보건의료정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합니다.
3.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보건의료정보의 진흥 사업을 강화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인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보를 더욱 발전시키고 그에 따른 사업 및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정보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 분야의 전산화 및 기술 발전을 촉진하여 국민의 보건과 복지를 더욱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