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보진흥사업 활성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97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봉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의료정보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범위를 추가합니다.

2.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보건의료정보의 진흥을 위한 사업 및 관련 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보건의료정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합니다.

3.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보건의료정보의 진흥 사업을 강화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인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보를 더욱 발전시키고 그에 따른 사업 및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정보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 분야의 전산화 및 기술 발전을 촉진하여 국민의 보건과 복지를 더욱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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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전봉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