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덕도신공항 신속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0557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수영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공항은 국제공항이자 관문공항이며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공항으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시설로 건설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인ㆍ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부산가덕도신공항 지원위원회와 건립추진단을 설치하여 건설사업의 심의와 관리를 강화합니다.
취지는 부산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하고 원활한 건설을 위한 법적 근거와 기반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 국토의 균형발전, 지역 경쟁력 강화, 미래 성장 동력 등을 위한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산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국가적ㆍ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염원에 부응하는 신공항을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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