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 명확화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34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근거 명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정책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 및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일자리 질 향상 및 고용 안정성 제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일자리 질 향상 및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고용환경 변화와 노동시장 구조 재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정책의 체계성 강화: 국가 정책의 방향성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의 체계성을 확보함으로써 고용정책 추진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명확히 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은 고용정책의 체계성을 강화하여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우수기업 및 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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