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 명확화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4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근거 명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정책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 및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일자리 질 향상 및 고용 안정성 제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일자리 질 향상 및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고용환경 변화와 노동시장 구조 재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정책의 체계성 강화: 국가 정책의 방향성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의 체계성을 확보함으로써 고용정책 추진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명확히 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은 고용정책의 체계성을 강화하여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우수기업 및 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9
박홍배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