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담배 경감세율 적용 및 세액 환급 절차를 개선하기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77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성니코틴 담배의 과세 대상 포함]: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이 담배의 원료로 인정됨에 따라, 앞으로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새롭게 포함됩니다.
2. [영세사업자를 위한 경감세율 적용]: 합성니코틴 담배를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합성니코틴에 대해 2년 동안 한시적으로 경감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3. [담배 폐기 시 세액 공제 및 환급 확대]: 담배가 불량이나 판매 부진 등으로 인해 반품되지 않고 「지방세법」 절차에 따라 직접 폐기된 경우에도,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할 개별소비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4. [담배 종류별 세율 체계 보완]: 변화하는 담배 시장 상황에 맞춰 담배의 종류별 세율 규정을 더욱 구체적으로 보완함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세부적인 세율 적용 기준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관련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세액 환급 절차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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