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확대와 유급 지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2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현행 연간 3일의 난임치료휴가를 1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2. 유급휴가 기간 연장:

최초 1일만 유급이었던 난임치료휴가를 최초 5일로 연장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3.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급 근거 마련: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국가가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난임 치료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들이 보다 실질적으로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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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