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과 선거 관리 절차를 합리화하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96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정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궐선거 등 예비후보자 등록 시점 개선]: 준비 기간이 짧은 보궐선거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선거일을 정한 날부터 즉시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후보자의 활동 기회를 보장하였습니다.
2. [선거 우편물 발송 기한의 통일]: 기존에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행정적 불편을 초래했던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의 발송 기한을 하나로 통일하여, 선거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권자에게 정보가 정확히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3. [선거 위반행위 단속 경비 납부 시기 조정]: 기부행위 제한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원활한 단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동시조합장 및 이사장 선거의 단속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선거일 전 240일까지 앞당겨 납부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선거 사무의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고 보궐선거 후보자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격하고 원활한 단속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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