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과 선거 관리 절차를 합리화하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6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정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궐선거 등 예비후보자 등록 시점 개선]: 준비 기간이 짧은 보궐선거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선거일을 정한 날부터 즉시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후보자의 활동 기회를 보장하였습니다.

2. [선거 우편물 발송 기한의 통일]: 기존에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행정적 불편을 초래했던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의 발송 기한을 하나로 통일하여, 선거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권자에게 정보가 정확히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3. [선거 위반행위 단속 경비 납부 시기 조정]: 기부행위 제한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원활한 단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동시조합장 및 이사장 선거의 단속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선거일 전 240일까지 앞당겨 납부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선거 사무의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고 보궐선거 후보자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격하고 원활한 단속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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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