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 허용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69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옥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제한을 풀자는 제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미성년자가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비록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더라도, 실제로 공인노무사로 일하기 위한 등록 과정에서는 미성년자인 경우 결격사유를 유지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는 자격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으나, 공인노무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성인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3. 다른 전문직 자격증 시험들(세무사, 관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처럼 미성년자의 시험 응시 자체를 차단하지 않고 열어두는 방향으로 변경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공인노무사 시험만이 미성년자 응시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타 전문자격과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미성년자에게도 확대하여 젊은 사람들이 미리 전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적으로 전문 인력을 조기에 양성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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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