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기간 보장 및 보고서 제출기한 설정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12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갑석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위원의 임기 조정: 현재는 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그 이후 6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 및 보고하여야 하는데, 이로 인해 업무를 담당할 위원이 없어 종합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위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종합보고서를 작성 및 보고할 수 있도록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려 합니다.
2. 통지 대상자 확대: 현재는 조사결과 통지 대상자가 진상규명 신청인으로 제한되어 있어 필요한 경우 다른 관련 대상자에게 통지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수정하여 통지가 필요한 조사대상자 등에게도 통지할 수 있도록 통지 대상자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3. 권고사항의 이행 보고 의무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국가기관이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현행법은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기한이나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명확한 의무를 규정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국민 통합에 기여하고 5·18 민주화운동 관련 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설립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종합보고서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통지 대상자 및 권고사항의 이행 문제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