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의료지원 기관에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32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양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지원 접근성 한계 개선]: 현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2세 환자들은 보훈병원에서 폭넓은 의료 혜택을 받고 있으나, 보훈병원이 전국 6개 대도시에만 설치되어 있어 지방 거주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2. [진료 가능 의료기관 확대]: 의료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의 범위를 넓혀, 기존 보훈병원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지역 간 의료 사각지대 해소]: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들이 인근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별 의료 격차를 줄이고 모든 대상자가 형평성 있는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법안은 고엽제 관련 환자들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편리하게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진료 기관을 확대하여 보훈 복지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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