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6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중 군인 외의 사람의 경우 간첩체포, 무기개발 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보국수훈자로 등록 및 예우를 하고 있음.

그런데 예비군부대 지휘관은 그 신분은 군무원이지만 지역의 방위를 담당하고 예비군 대원에 대한 군사훈련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안전 보장에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예비역 군인이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근무 후 보국훈장을 수여받은 경우 보국수훈자로 예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근무 후 퇴직한 사람으로서 군인ㆍ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20년 이상 복무ㆍ근무한 사람이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 간첩체포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국수훈자로 등록 및 예우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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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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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