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 허용을 위한 개정안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14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봉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중앙의료원이 개인, 법인, 단체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

2. 모집한 기부금품을 공공보건의료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함.

3. 기존에 적용받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제약에서 벗어나,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을 용이하게 함.

법안의 취지는 국립중앙의료원이 경영수지 악화와 정부 예산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감염병 대응, 응급·외상, 희귀난치질환 진료 등 공공보건의료 제공이라는 핵심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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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전봉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