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 허용을 위한 개정안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614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봉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중앙의료원이 개인, 법인, 단체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
2. 모집한 기부금품을 공공보건의료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함.
3. 기존에 적용받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제약에서 벗어나,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을 용이하게 함.
법안의 취지는 국립중앙의료원이 경영수지 악화와 정부 예산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감염병 대응, 응급·외상, 희귀난치질환 진료 등 공공보건의료 제공이라는 핵심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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