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자연장 도입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948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장의 정의를 확대하여 해양에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려 장사하는 행위를 포함시킴.
2. 장사시설 내 뿐만 아니라 일정 구역 내의 해양에서도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려 장사할 수 있도록 함.
3. 환경관리해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리는 장사를 금지하도록 규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오래된 풍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양의 자연장을 포함함으로써 다양한 장사 방법을 인정하며, 동시에 해양 환경 보호와 해양 생태계의 영향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자연장을 규제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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