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자연장 도입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948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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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장의 정의를 확대하여 해양에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려 장사하는 행위를 포함시킴.

2. 장사시설 내 뿐만 아니라 일정 구역 내의 해양에서도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려 장사할 수 있도록 함.

3. 환경관리해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리는 장사를 금지하도록 규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오래된 풍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양의 자연장을 포함함으로써 다양한 장사 방법을 인정하며, 동시에 해양 환경 보호와 해양 생태계의 영향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자연장을 규제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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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