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귀어인의 어촌정착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80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이 양식업권을 임차한 후, 청년이나 귀어인 등에게 다시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양식업을 원하는 청년이나 귀어인들이 기존 어촌단체와의 연결을 만들기 어려운 경우에도 양식업창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3. 어촌사회에 진입하기 위해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개인소유 양식업권의 장벽을 낮추어 어촌사회 정착을 돕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청년이나 귀어인들에게 양식업창업을 돕고, 어촌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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