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귀어인의 어촌정착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80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이 양식업권을 임차한 후, 청년이나 귀어인 등에게 다시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양식업을 원하는 청년이나 귀어인들이 기존 어촌단체와의 연결을 만들기 어려운 경우에도 양식업창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3. 어촌사회에 진입하기 위해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개인소유 양식업권의 장벽을 낮추어 어촌사회 정착을 돕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청년이나 귀어인들에게 양식업창업을 돕고, 어촌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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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