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 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64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두관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선급행버스체계(BRT)의 운영과 관련하여 노선의 정기적인 평가를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노선 운영의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2. 평가 결과는 공개하여 국민들이 BRT 서비스의 질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대중의 신뢰와 인지도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3. 체계적인 노선 확보 및 버스의 급행 기능 강화를 통해 BRT의 신속성과 정기성을 개선하고, 대중교통으로서의 매력도를 올리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전반적인 기능과 서비스 수준을 높여, 대중교통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체계로 발전시키려는 것입니다. 간편하게 말하면, BRT가 더 잘 운영되어서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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