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감면 확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34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경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인 주택 가격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 주택의 공시가격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80으로 규정하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제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합니다.
2. 공제율 상향: 1세대 1주택자의 중복적용할 수 있는 공제율 최대 합계 범위를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90로 상향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더 높여 세부담을 완화합니다.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100분의 50,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100분의 80, 만 70세 이상은 100분의 9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3.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 조정: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율을 조정합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00분의 30,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100분의 50, 15년 이상은 100분의 8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시장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여 법적 예측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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