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플라스틱 무상제공 금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84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소희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플라스틱의 환경 문제: 이 법안은 플라스틱의 오랜 분해 시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및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플라스틱은 토양, 하천, 바다에 해를 끼치고, 기후변화까지 악화시키며,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 현행법의 예외 조항 수정: 기존 법은 특정 경우, 예를 들어 음식을 테이크아웃할 때 1회용품의 무상제공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예외 상황에서도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유상판매를 의무화하여 소비자가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하려고 합니다.
3. 경제적 부담을 통한 사용 감량: 1회용품의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의무적으로 유료로 제공하여 소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환경 보호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움직임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