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플라스틱 무상제공 금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4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소희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플라스틱의 환경 문제: 이 법안은 플라스틱의 오랜 분해 시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및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플라스틱은 토양, 하천, 바다에 해를 끼치고, 기후변화까지 악화시키며,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 현행법의 예외 조항 수정: 기존 법은 특정 경우, 예를 들어 음식을 테이크아웃할 때 1회용품의 무상제공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예외 상황에서도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유상판매를 의무화하여 소비자가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하려고 합니다.

3. 경제적 부담을 통한 사용 감량: 1회용품의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의무적으로 유료로 제공하여 소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환경 보호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움직임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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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김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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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