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2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운하 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상위 기관 변경: 기존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책임 하에 운영되던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국무총리의 책임 하로 옮기도록 하여 국가 차원의 더 높은 관심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제안합니다.

2. 사회적 대책 마련의 시급성 감안: 홀로 사는 노인뿐만 아니라 중장년층과 청년층까지 고독사 문제가 확대됨에 따라,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고독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사회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을 강조합니다.

3. 관계 부처 및 지역자치단체와의 협조 강화: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지역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독사라는 사회 문제에 대한 대응을 국가 차원에서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4
황운하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