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생계 보호 및 가격 안정을 위한 법안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04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금주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가격 불안정을 완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2. 대상 품목과 기준가격 확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최저가격보장제 대상 품목, 기준가격 및 차액 지급비율을 매년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해야 합니다.
3. 심의위원회 신설: 품목 선정, 기준가격 산정 및 차액 지급비율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는 '농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위원회', 해양수산부에는 '수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4. 성과 보고 의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최저가격보장제의 운영 성과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5. 기금 사용 가능: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최저가격보장제 시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와 시장가격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국가 식량 안보를 강화하며, 농어민들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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