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도 지식재산 창출자로 인정하기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40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포츠 분야에서도 지식재산 창출의 가능성을 인정하며, 전문체육선수의 특별한 기술, 자세, 전략 등을 지식재산으로 분류해 이를 데이터화하여 스포츠산업과 데이터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한다.
2. 체육인을 지식재산 창출자의 범주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체육인의 창출 작업도 지식재산 보호 범위에 적용된다.
3.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시에 지식재산 창출역량 강화방안과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협력 범위에 체육계를 포함시키도록 하여, 체육 분야에서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을 촉진시킨다.
이 법안의 취지는 스포츠 선수들의 개별적인 기술과 노하우를 지식재산으로 인정하고 보호하여, 이를 사업화함으로써 스포츠산업의 성장과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창의적이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체육인이 활동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극대화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