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의 지식재산 창출 촉진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2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식재산 창출자에 체육인 추가:

지식재산 창출자 범위에 전문체육선수를 포함하여, 스포츠 분야에서도 지식재산이 창출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이는 체육인도 창의적 기술, 자세, 전략 등을 지식재산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함을 의미합니다.

2.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에 체육계 포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시, 지식재산 창출역량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 방안에 체육계를 포함시키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체육인들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이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3. 스포츠 데이터의 활용 촉진:

체육인들이 창조한 기술과 전략 등을 데이터로 축적하여 경기력 향상 및 운동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이를 민간시장에서 사업화함으로써 스포츠 산업 및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체육인들도 지식재산 창출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이 창출한 지식재산이 보호 및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스포츠 산업과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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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