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의 지식재산 창출 촉진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12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식재산 창출자에 체육인 추가:
지식재산 창출자 범위에 전문체육선수를 포함하여, 스포츠 분야에서도 지식재산이 창출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이는 체육인도 창의적 기술, 자세, 전략 등을 지식재산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함을 의미합니다.
2.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에 체육계 포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시, 지식재산 창출역량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 방안에 체육계를 포함시키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체육인들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이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3. 스포츠 데이터의 활용 촉진:
체육인들이 창조한 기술과 전략 등을 데이터로 축적하여 경기력 향상 및 운동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이를 민간시장에서 사업화함으로써 스포츠 산업 및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체육인들도 지식재산 창출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이 창출한 지식재산이 보호 및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스포츠 산업과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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