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피해 구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74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합니다.

2. 착오송금 피해 구제를 위해 착오송금구제계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합니다.

3. 자금이체 금융회사들을 통해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착오송금 피해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여 회수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착오송금으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을 줄이고, 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양정숙
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