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피해 구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74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합니다.
2. 착오송금 피해 구제를 위해 착오송금구제계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합니다.
3. 자금이체 금융회사들을 통해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착오송금 피해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여 회수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착오송금으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을 줄이고, 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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