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ᆞ출산 부모교육 의무화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82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신 중인 수급권자에게 추가급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동학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부모에게 교육을 제공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이 법률안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신 또는 출산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3. 또한, 추가급여를 받으려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임신 또는 출산한 부모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추가급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문제를 줄임으로써 양질의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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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