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ᆞ출산 부모교육 의무화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8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신 중인 수급권자에게 추가급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동학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부모에게 교육을 제공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이 법률안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신 또는 출산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3. 또한, 추가급여를 받으려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임신 또는 출산한 부모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추가급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문제를 줄임으로써 양질의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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