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을 폐지하고 종신형으로 대체하기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1279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민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신형 도입: 이 법안은 사형을 폐지하고 대신 종신형을 도입합니다. 종신형은 사형 대신 교도소에서 사형수를 죽지 않고 계속해서 구치시키는 형벌을 말합니다.

2. 형법 개정: 형법과 기타 법률에서 사형에 대한 규정을 수정하여 사형을 종신형으로 대체합니다. 따라서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사형수는 교도소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아 교도시설에 구치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사형을 완전히 폐지하고, 대신에 종신형을 도입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형벌체계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사형의 인권적인 결함과 비인도성, 악용의 가능성을 없애고 보다 인권을 존중하는 형벌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사형 폐지의 흐름에 부합하여 국제 사회의 인권 기준에 맞추고 인권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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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이상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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