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점자문서 제공실적 관리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13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들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일반활자 문서를 점자 문서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2. 공공기관들은 매년 점자 문서를 요구받은 현황 및 제공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공공기관들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기관들이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점자 문서를 제공하는데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공공기관들에 대한 강화된 감독과 지도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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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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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