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점자문서 제공실적 관리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13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들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일반활자 문서를 점자 문서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2. 공공기관들은 매년 점자 문서를 요구받은 현황 및 제공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공공기관들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기관들이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점자 문서를 제공하는데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공공기관들에 대한 강화된 감독과 지도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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