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부당한 영향력 행사방지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73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영덕의원등10인이 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법은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그 이익에 반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금융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주관적 요건의 삭제: 이전에는 대주주가 개인이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명확히 증명해야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 주관적 요건을 삭제하여, 객관적으로 드러난 부당한 영향력 행사 행위 자체가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제재의 실효성 강화: 앞선 두 변화를 통해 대주주에 의한 부당한 영향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제재할 수 있게 되어,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기관을 대주주의 사적인 이용처로 만드는 것을 방지하고, 금융기관의 인사, 경영 등에 대한 부정적인 간섭을 없애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이익을 위해 대주주가 금융기관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전체 금융시장의 안정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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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윤영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