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고 미통지 시 과태료 부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82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재일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침해사고 발생 시 통지 의무가 있지만,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재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침해사고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법안에 따라 제13조제1항 후단, 제13조제2항, 제30조제2항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침해사고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의무와 제재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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