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고 미통지 시 과태료 부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82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재일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침해사고 발생 시 통지 의무가 있지만,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재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침해사고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법안에 따라 제13조제1항 후단, 제13조제2항, 제30조제2항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침해사고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의무와 제재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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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변재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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