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고 대응 강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2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건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지 의무: 기존에는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침해사고를 인지하면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또는 인터넷진흥원에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2. 조치 의무: 통지를 받은 관계기관은 침해사고의 피해 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보고 의무 신설: 새롭게 추가된 규정에 따라, 침해사고를 통지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조치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치 후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서 발생하는 침해사고에 대해 관계기관들의 대응 및 관리를 강화하고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정보통신기반의 보호를 더욱 철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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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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