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고 대응 강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82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건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지 의무: 기존에는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침해사고를 인지하면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또는 인터넷진흥원에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2. 조치 의무: 통지를 받은 관계기관은 침해사고의 피해 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보고 의무 신설: 새롭게 추가된 규정에 따라, 침해사고를 통지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조치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치 후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서 발생하는 침해사고에 대해 관계기관들의 대응 및 관리를 강화하고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정보통신기반의 보호를 더욱 철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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