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시설 감염병 대책수립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08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에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도 독서 문화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독서 문화 활동을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도서관 등의 시설 이용이 제한되는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한 독서문화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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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