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시설 감염병 대책수립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08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에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도 독서 문화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독서 문화 활동을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도서관 등의 시설 이용이 제한되는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한 독서문화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