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02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인구수가 적으면서도 특정 분야에 특화된 발전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합니다.
2. 특례로 인정되는 시에도 지역특화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특화산업을 위해 인ㆍ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정 지원을 제공하며,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축소하는 등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3. 이로써 지역특화산업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고부가가치산업이나 특정 분야 연구개발에 주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해 지역특화발전을 지원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정 분야에 특화된 발전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고부가가치산업이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발전을 촉진합니다. 이를 통해 전국의 지역들이 균형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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