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02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인구수가 적으면서도 특정 분야에 특화된 발전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합니다.

2. 특례로 인정되는 시에도 지역특화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특화산업을 위해 인ㆍ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정 지원을 제공하며,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축소하는 등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3. 이로써 지역특화산업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고부가가치산업이나 특정 분야 연구개발에 주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해 지역특화발전을 지원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정 분야에 특화된 발전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고부가가치산업이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발전을 촉진합니다. 이를 통해 전국의 지역들이 균형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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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박대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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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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