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방지대책 미제출 기관명단 공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846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연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후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제출 실적이 부족합니다.
2. 법률개정안은 성폭력 사건 발생 기관의 재발방지대책이 제출되면 해당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지 않은 부진기관 명단을 공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3. 이를 통해 국가기관 등이 성희롱 사건을 예방하고 대책을 제때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제도의 투명성과 체계적인 운영을 보장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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