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방지대책 미제출 기관명단 공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846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연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후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제출 실적이 부족합니다.

2. 법률개정안은 성폭력 사건 발생 기관의 재발방지대책이 제출되면 해당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지 않은 부진기관 명단을 공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3. 이를 통해 국가기관 등이 성희롱 사건을 예방하고 대책을 제때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제도의 투명성과 체계적인 운영을 보장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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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최연숙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