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역사문화권을 역사문화권에 포함시키기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79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종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포함되지 않은 중원역사문화권을 추가로 정의하고, 이를 통해 중원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조명하고 정비합니다.

2. 중원역사문화권에 속하는 유적과 유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보존관리를 실시하기 위해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가 설치됩니다.

3. 중원역사문화권은 기존의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역사문화권과 마찬가지로 국가적인 지원과 관심을 받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원지역의 역사문화권을 정비하여 그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법에서 누락된 중원역사문화권을 포함시킴으로써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관련 연구와 정비를 통해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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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도종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