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수용 근거 마련 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22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된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권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을 추가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을 위해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과 보상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양산업의 성장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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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박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