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철도, 생활체육시설 포함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4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접경지역의 발전종합계획에 철도와 생활체육시설 같은 교통망과 주민의 생활체육활성화를 포함하도록 함.
2. 기존의 규제를 중첩적으로 받은 일부 접경지역의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우선 적용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
3. 이를 통해 일부 접경지역의 활성화 및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해 발전종합계획에 철도와 생활체육시설을 포함시키고, 일부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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