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철도, 생활체육시설 포함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4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접경지역의 발전종합계획에 철도와 생활체육시설 같은 교통망과 주민의 생활체육활성화를 포함하도록 함.

2. 기존의 규제를 중첩적으로 받은 일부 접경지역의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우선 적용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

3. 이를 통해 일부 접경지역의 활성화 및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해 발전종합계획에 철도와 생활체육시설을 포함시키고, 일부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
김성원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