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외계층 신용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 실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52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자기계발을 위해 신용보증사업과 이차보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계정을 설치합니다.

2. "청년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자를 금융소외계층으로 정의하고, 이들에게 자금지원을 위한 이차보전을 제공합니다.

3. 금융소외계층보증계정의 자금은 정부 및 지자체의 출연금 등을 활용하여 보증채무와 이차보전에 사용됩니다.

이 법률안은 신용등급이 낮고 수입이 부족한 금융소외계층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서민경제의 안정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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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민주)
김병욱(민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