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외계층 신용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 실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52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자기계발을 위해 신용보증사업과 이차보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계정을 설치합니다.
2. "청년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자를 금융소외계층으로 정의하고, 이들에게 자금지원을 위한 이차보전을 제공합니다.
3. 금융소외계층보증계정의 자금은 정부 및 지자체의 출연금 등을 활용하여 보증채무와 이차보전에 사용됩니다.
이 법률안은 신용등급이 낮고 수입이 부족한 금융소외계층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서민경제의 안정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