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정책 연구 강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24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성국 의원과 15인이 발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지원체계가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간접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국가 주요 정책 수립과 개발을 위한 연구가 소홀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하는 과제를 인정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2. 국책연구기관이 국가 핵심정책에 대해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에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을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3.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본래 역할인 국가 주요 정책 수립과 개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지원체계를 개선하여 국가의 주요 정책 수립과 개발을 위한 연구에 더욱 집중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하는 과제를 인정하고 지원하도록 의무화되었으며, 정부가 정책을 지정하여 국책연구기관이 체계적인 기반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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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홍성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