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걸린 자녀 돌보기 위한 유급휴가 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66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진교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자녀가 감염병에 감염되어 입원 격리된 경우,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의2제1항).

2. 이로 인해 근로자가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돕고,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함.

3. 이를 통해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관리에 더욱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와 그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신종 감염병 등의 전파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자와 그 가족의 안전과 복지를 보호하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고, 전염병의 확산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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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배진교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