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사업 중단으로 인한 투자기업 등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01825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상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성공업지구 사업 중단으로 인한 투자기업 등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성공업지구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어 투자기업 등에 대한 손실 보상 사항을 심의·결정합니다.

2. 보상금 지급 신청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신청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이 법안은 개성공업지구 사업 중단으로 인한 투자기업 등의 손실을 적절히 보상하여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투자기업 등이 큰 재산상 피해를 입어 재정난에 봉착하거나 폐업 상황에 몰려있는데, 기존 법령으로는 보상 방안이 불확실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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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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