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 육성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41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장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안이유:
-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위해 산업 발전 및 육성을 지원해야 함.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고 새로운 신산업 육성을 지원해야 함.
- 코로나 위기로 인해 경제ㆍ산업 구조가 변화하는 가운데, 산업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
2. 주요 내용:
가. 새로운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기업 간 연대 및 협력활동, 산업의 디지털 전환,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정의합니다.
나. 중·장기 산업발전전망 수립 시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대한 전망을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다. 부분별 경쟁력 강화시책 수립 시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 산업의 디지털 전환, 기업 간 연대와 협력 활동의 촉진 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라. 비대면산업을 용어를 새로이 정의하고, 비대면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ㆍ확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마. 기업 간 연대 및 협력 활동을 발굴 및 촉진하기 위한 지원 및 규제개선 절차를 마련합니다.
바.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사.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위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기업 간 협력, 디지털 전환, 친환경 산업구조 전환 등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 혁신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