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안전구역 고도 제한 완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58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준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 고도 제한 완화: 기존 법은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의 높이를 지면으로부터 45미터까지만 허용했으나, 개정안은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의 경우 이를 1,000피트(약 300미터)까지 허용하도록 변경했습니다.
2. 고도 제한 완화 대상 지역 확대: 군사작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비행안전구역에서도 고도 제한을 완화하여 건축물 설치 기준을 높였습니다.
3. 재산권 및 지역 발전 촉진: 고도 제한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주민들에게 더 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 및 지역 간의 불균형적인 발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비행안전구역 내 고도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을 회복하고, 개발 제약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공동화를 방지하여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