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안전구역 고도 제한 완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8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준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 고도 제한 완화: 기존 법은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의 높이를 지면으로부터 45미터까지만 허용했으나, 개정안은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의 경우 이를 1,000피트(약 300미터)까지 허용하도록 변경했습니다.

2. 고도 제한 완화 대상 지역 확대: 군사작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비행안전구역에서도 고도 제한을 완화하여 건축물 설치 기준을 높였습니다.

3. 재산권 및 지역 발전 촉진: 고도 제한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주민들에게 더 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 및 지역 간의 불균형적인 발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비행안전구역 내 고도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을 회복하고, 개발 제약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공동화를 방지하여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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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