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 고용지원 확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35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영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부모인 경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합니다.

2. 가족돌봄휴직은 90일에서 120일로 연장됩니다.

3. 가족돌봄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증가합니다.

이를 통해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가족돌봄에 더욱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적 형평성을 강화하고 한부모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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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