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투기 방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52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운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의 강화: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에는 농업경영계획서에 경작하려는 농작물 종류, 발급 신청자의 연령, 직업, 영농경력, 거주지 등을 추가 기재하도록 함.
- 시·구·읍·면의 장은 농업경영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에도 5년 동안 매년 농지 이용 실태를 조사하도록 함.
2. 부정행위에 대한 강화된 제재: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1년의 처분의무기간 없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즉시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행위로 발급받은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를 강화하여 농지를 실제로 농업경영에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농지 투기 등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부들이 농지에 대한 공정한 권리를 가지고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