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투기 방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52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운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의 강화: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에는 농업경영계획서에 경작하려는 농작물 종류, 발급 신청자의 연령, 직업, 영농경력, 거주지 등을 추가 기재하도록 함.

- 시·구·읍·면의 장은 농업경영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에도 5년 동안 매년 농지 이용 실태를 조사하도록 함.

2. 부정행위에 대한 강화된 제재: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1년의 처분의무기간 없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즉시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행위로 발급받은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를 강화하여 농지를 실제로 농업경영에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농지 투기 등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부들이 농지에 대한 공정한 권리를 가지고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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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정운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