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계획서 이행여부 확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35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등10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들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농업경영계획서의 이행 여부는 농지 취득 이후에 임의로 확인되고 있어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 경영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적절하게 식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사람들이 농지 경영계획을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농지를 실제로 농업에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이 법률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