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법안
- 의안번호
- 210908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은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촉진하여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가치와 원리를 이해하고 공동체적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학교민주시민교육은 정치적 공정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모든 학생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도록 합니다.
3. 교육부장관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위원회를 두고 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4. 교육과정에 학교민주시민교육 과목을 포함시키고, 학교의 장은 매년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합니다.
5. 학교의 장은 효과적인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위해 민주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정치적 공정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이 민주주의 가치와 원리를 이해하고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인간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를 보장하며, 민주주의 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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