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처분 대상자에게도 정기적 재심사를 도입하기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75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동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의 경우에는 심사 없이 무기한의 신고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가 침해됩니다.

2. 제안안은 보안관찰대상자의 신고의무를 기한을 두고 심사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3. 또한,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 시 형사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므로, 해당 조항을 제외하고자 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를 보호하며, 재범 위험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안관찰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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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