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처분 대상자에게도 정기적 재심사를 도입하기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75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동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의 경우에는 심사 없이 무기한의 신고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가 침해됩니다.
2. 제안안은 보안관찰대상자의 신고의무를 기한을 두고 심사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3. 또한,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 시 형사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므로, 해당 조항을 제외하고자 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를 보호하며, 재범 위험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안관찰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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