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표현 개선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32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등 10인이 발의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국립의료원의 원장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임될 수 있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심신장애"라는 표현은 장애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3. 이에 "심신장애"를 "사고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으로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원장에 대한 해임 기준을 개선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사회적 편견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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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이종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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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