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표현 개선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32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등 10인이 발의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국립의료원의 원장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임될 수 있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심신장애"라는 표현은 장애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3. 이에 "심신장애"를 "사고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으로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원장에 대한 해임 기준을 개선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사회적 편견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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