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사업자의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비율을 상향하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청소년 스포츠도박 예방·치유 사업 지원을 명시하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4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종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상향

- 현행은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연간 순매출액의 1만분의 35~1만분의 50(약 0.35%~0.5%) 범위에서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개정안은 이 하한·상한을 선진국 수준에 맞춰 상향 조정하여 예방·치유 재원을 확충하도록 합니다.

2. 청소년 스포츠도박 예방·치유 지원 명문화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업무에 청소년의 스포츠도박 예방·치유 사업 지원을 명시합니다. 청소년의 스포츠 분야 사행·불법도박 이용 증가에 대응해 맞춤형 예방·치유 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합니다.

3. 근거 조문 정비(제14조, 제14조의2)

- 부담금 상향은 제14조, 청소년 스포츠도박 관련 지원 근거는 제14조의2에 반영해 규정 체계를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부과·징수 및 지원 업무의 법적 근거와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중독예방·치유 재원을 강화하고 청소년 보호를 체계화하여 사행산업을 건전한 여가·레저산업으로 유지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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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진종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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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