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정비 법적 근거 강화 및 처벌 수위 상승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38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하천에서 불법적으로 설치된 구조물을 사전 절차 없이 긴급하게 제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소하천의 불법 점용 또는 사용에 대한 처벌을 기존의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합니다.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소하천 내 불법구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우기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위험을 방지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소하천의 건전한 관리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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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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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