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예타 면제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 개정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667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만금사업의 용지 매립·조성이나 광역단위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이를 통해 새만금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새만금사업은 대규모 국책사업이지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정이 없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새만금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크랩0
조회수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