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지정기준보완및가평군등우선지정위한접경지역지원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68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춘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접경지역 지정 기준 개선: 이 개정안은 기존에 순수하게 지리적 기준에 의존하던 접경지역 지정 방식을 변경하여, 재정자립도와 인구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지역을 접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2. 가평군 등의 포함: 가평군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고 인구수가 적은 지역들이 접경지역으로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그러한 지역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접경지역 지정 절차 변경: 이전에는 대통령령에 의해 접경지역이 정해졌으나, 개정안은 이러한 규정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접경지역을 행정안전부가 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기도 가평군 등 이전 기준에서 소외되었던 지역들이 접경지역으로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접경지역 지정 및 정책 수행의 유연성을 증대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의 촉진을 도모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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