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속 일본식 표현 한글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642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경태의원등18인이 발의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용어의 한글화: 현재 사용 중인 일본식 용어나 어려운 법률용어를 보다 쉬운 한글 용어로 변경합니다.
2. 문장의 쉬운 표현: 법률 문장을 기존에 사용된 번역체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3. 법안 내용의 이해 가능성 확대: 국민들이 법률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법안의 내용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률을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법률용어와 문장을 개선함으로써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국회의 권위와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이 일상 생활과 공정한 사회관계를 조성하는 데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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