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속 일본식 표현 한글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642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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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경태의원등18인이 발의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용어의 한글화: 현재 사용 중인 일본식 용어나 어려운 법률용어를 보다 쉬운 한글 용어로 변경합니다.

2. 문장의 쉬운 표현: 법률 문장을 기존에 사용된 번역체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3. 법안 내용의 이해 가능성 확대: 국민들이 법률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법안의 내용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률을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법률용어와 문장을 개선함으로써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국회의 권위와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이 일상 생활과 공정한 사회관계를 조성하는 데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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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